공지사항
작성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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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욱 두텁게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이하에서 32%이하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7%이하에서 48%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인해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3.16%가 인상돼 최대 21만3000원이 증가하며,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액도 가구원수별로 17만8000원~37만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 인상되었습니다. 그 밖에 주요 개선내용은 다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 청년층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이 기존 24세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도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등을 조사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는 신분증, 급여를 받으실 통장 사본과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별첨),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별첨)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담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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