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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7.28 조회수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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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관련 안내
「지방세법」 103조 15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주시청 세무과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소득세(국세) 환급이 완료된 후 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합계가 환급청구서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요망)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사업장이 2023.1.~2024.2.까지 납부한 내역)
4. 연말정산분(2024.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5.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입금내역 사본
6. 환급 받으실 통장 사본


■ 신청 방법
- 방문: 원주시청 1층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우편: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담당자 앞 [우편번호 26384]
- 위택스: www.wetax.go.kr → 환급신청 → 연말정산 환급신청 (단, 최대 5장까지만 서류 첨부가 가능하므로 부족한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


■ 기타
- 전화: 033-737-2325
- 팩스: 033-737-4988
- 이메일: kmh11234@korea.kr


※ 직인 검증을 위하여 환급청구서는 방문, 우편, 위택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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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정미나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