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7.28
조회수 2325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연말정산 관련 안내 | |
「지방세법」 103조 15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주시청 세무과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소득세(국세) 환급이 완료된 후 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합계가 환급청구서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요망)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사업장이 2023.1.~2024.2.까지 납부한 내역) 4. 연말정산분(2024.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포함 5. 국세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입금내역 사본 6. 환급 받으실 통장 사본 ■ 신청 방법 - 방문: 원주시청 1층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우편: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원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담당자 앞 [우편번호 26384] - 위택스: www.wetax.go.kr → 환급신청 → 연말정산 환급신청 (단, 최대 5장까지만 서류 첨부가 가능하므로 부족한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 ■ 기타 - 전화: 033-737-2325 - 팩스: 033-737-4988 - 이메일: kmh11234@korea.kr ※ 직인 검증을 위하여 환급청구서는 방문, 우편, 위택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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