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영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동물생산업, 장묘업, 판매업, 위탁관리업, 수입업, 미용업, 전시업, 운송업)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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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민원24) |
수수료 | 10,000원 |
민원분야 | 축산(동물복지) |
영업 등록(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사항 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영업 허가(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 사항 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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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O 등록사항 변경시 1. 등록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 (같은 규칙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O 허가사항 변경시 1. 허가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관련법제도 |
「동물보호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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