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동물등록 신규신청 및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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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석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주소, 연락처 변경 시에는 인터넷 변경 가능) |
수수료 | 신규신청 3,000원/ 변경신고 없음 |
민원분야 | 축산(동물복지) |
동물의 소유자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에서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동물등록 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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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규: 신분증 변경: 동물등록증, 사망신고 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예: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
관련법제도 |
신규신청: 동물등록-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 변경신고: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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