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19
국내거소 이전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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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또는 전입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무료 |
민원분야 | 민원행정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를 필 한 자가 그 체류지를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장이나 그 시, 군, 구의 장에게 거소지를 변경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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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거소 신고(신청)서 1부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 주소이전 관련 서류 |
관련법제도 | 「재외동포법」제66조(국내거소신고), 동법 시행령 제11조(국내거소이전신고 등)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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