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2
국외이주 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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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읍.면.동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 방문 / 온라인(정부24)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주민등록 |
이 민원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외이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국외이주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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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제도 |
주민등록법( 제1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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