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8.11.26
전입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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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읍.면.동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읍.면.동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주민등록 |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15일이내 시·군·구 - 이륜차: 15일이내 읍·면·동 - 건설기계 : 30일이내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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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갑)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제도 |
주민등록법( 제16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