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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8.11.2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전입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읍.면.동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주민등록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15일이내 시·군·구
- 이륜차: 15일이내 읍·면·동
- 건설기계 : 30일이내 시·도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갑)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16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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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