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1.01.14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신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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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승우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또는 읍면동 |
처리기간 | 7일(신고: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광고물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적용 |
민원분야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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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2. 주변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3.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4. 시방서(광고물 설명서 및 설계도서) 5. 건물(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관리의 토지나 물건에 설치할 경우] 승낙서 |
관련법제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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