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관리규약개정)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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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정운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주택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라 공동주택내 관리규약을 제정(또는 개정)된 경우 신고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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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 제출(방문, FAX 등)- 민원접수-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관리규약 제개정 절차 및 관리규약 내용 검토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저촉사항 확인 |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개정된 관리규약 전문 2. 개정목적이 포함된 제안서 3. 3단비교표 :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내용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1/10이상이 제안한 사항 5. 입주자 등의 동의서 :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
관련법제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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