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신규등록 등 관련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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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제정책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4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100,000원(원주시 수입증지) |
민원분야 | 대부(대부중개)업 |
심사기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구비서류 | 대부업 등록 신청서에 표시된 준비서류 등 |
관련법제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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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900000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