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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복지대상자 보장신청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담당자 조사 관리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생활보장과
처리기간 30일
신청방법 방문(읍·면·동 및 시청)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사무안내

 - 생활이 어려워 복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한부모가족 등)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면 생활보장과 조사관리팀에서 조사하고 사업부서에서 보장여부를 결정통보함

처리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1인 중위소득변경 : 2023년 2,077,892원 → 2024년 2,228,445원(증 150,553원)

심사기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필요시)
4. 소득·재산, 임대차계약·사용대차 등 확인서류(필요시)
5.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등(필요시)
관련법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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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