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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영화상영관 등록․ 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정현진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문화예술과 예술팀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등록20,000원 / 변경등록10,000원
민원분야 문화예술

사무안내

 - 영화상영관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규사항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용의 변경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건축법」에의한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에 준할것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신규등록
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서
2. 시설설치 내역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법령 확인사항
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소방서
② 전기안전점검 여부 - 전기안전공사
③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 교육청
▶ 변경등록
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서
2.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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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