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8.28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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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접수(민원24)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축산(수의) |
동물병원 개설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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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확인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4.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 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관련법제도 | 「수의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