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영업 등록 신청(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
담당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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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1만원 |
민원분야 | 축산(동물복지) |
영업(동물판매업 등) 등록을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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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4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별표 11 따른 공통 및 개별기준 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41000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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