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5.03.10
조회수 927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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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임시운행허가 지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다 음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03. 11 ~ 2015. 03. 26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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