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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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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 제2024 - 11
공고기간 2024-03-11 ~ 2024-03-31
제목 자동차 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사전통지(감경고지)서 및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내용 1. 공고기간: 2024.3.11.~2024.3.31.(20일간)
2. 공고대상: 총 615건 (검사명령서: 126건, 사전통지서 외: 489건)
3. 내 용: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사전통지(감경고지)서 및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4. 내 역: 붙임참조
5. 문 의 처: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338)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사전통지서,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운행정지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사전통지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으로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에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검사명령서 및 사전통지서 반송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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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