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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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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4 - 16
공고기간 2024-04-01 ~ 2024-04-17
제목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예고 안내문 및 운행정지 명령서 반송 내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내용 1. 기 간: 2024. 4. 1.~2024. 4. 17.(16일간)
2. 대상자: 총 23건(운행정지예고안내문 19건, 운행정지명령서 4건)
3. 내 용: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예고 안내문 및 운행정지 명령서 반송 내역 공시송달
4. 내 역: 붙임참조
5. 문의처: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338)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기 위하여 운행정지예고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으로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운행정지명령)에 따라 운행정지명령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서가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운행정지예고문 및 운행정지명령서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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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