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개발행위허가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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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허가과(개발허가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개발행위 |
※ 사무안내
-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고자 신청. ※ 처리요건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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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공사완료 시 준공검사 신청 |
심사기준 | 개발행위허가기준 충족 |
구비서류 | 신청서 뒷면 참고 |
관련법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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