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6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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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3,000원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양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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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접수 → 서류검토 및 신원(결격사항)조회 → 인가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2. 택시운전자격증명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5.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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