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9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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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12,000원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에 관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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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5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4.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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