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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휴업,재개업, 폐업신고(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축산(동물복지)
영업에 대한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구비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등록증 또는 허가증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만 작성합니다)
2.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합니다)
관련법제도 「동물보호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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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