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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영업허가신청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10,000원
민원분야 축산(동물복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
심사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별표 10에 따른 공통 및 개별기준 사항 검토,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의 지정 등)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격검토
구비서류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헹규칙 별표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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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