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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담당자 기후에너지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기후에너지과
처리기간 3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전기사업 허가
전기사업 양수 인가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양수인(신청자)이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전기사업 양수 인가신청서 제출 → 담당부서 검토 후 민원과 접수 → 양수인의 결격사유 조회 → 전기사업 양수 인가 통보

*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 절차를 이행 한 건만 가능
심사기준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재무능력, 기술 능력, 결격사유 유무, 설치예정 지역의 수용정도 등)에 따른 기준에 적합 할 것, 전기사업법 제10조(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 전력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에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 절차를 이행 한 건만 가능
구비서류 전기사업 양수 인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양수이유서 1부
양수 계약서 1부
양수인의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정관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허가증 원본 1부 등
관련법제도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전기사업법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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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