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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자 관광기획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관광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일반유원시설업 20,000원 , 종합유원시설업 30,000원 , 기타유원시설업 15,000원
민원분야 관광

사무안내

 -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 유·무 확인
 -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유·무확인
 - 영업장 면적의 변경 유·무 확인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 1부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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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