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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14.04.1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농약판매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자 농산지원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또는 농정과
처리기간 4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
수수료 전자민원 9,000원 방문,우편민원 10,000원
민원분야 농약판매업

사무안내

 - 농약판매업을 하는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에게 등록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요건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시설기준에 적합 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서류심사및현장조사-검토-결재-등록증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농약관리법 제 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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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