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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0.03.3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비료생산업업등록
담당부서 농정과
담당자 농산지원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또는 농정과
처리기간 14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생산업등록 30,000원
민원분야 비료

사무안내
 -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처리요건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및시설등록기준확인(현지확인)-검토결재-등록증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기설정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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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