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담당부서 세무과
담당자 노유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세무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처리절차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감면구비서류와 함께 감면신청서 작성- 감면여부 확인하여 7일이내에 통지
심사기준 1. 신청인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였는지 확인(부가세 증명서 등 조업 실적 제출)
2. 자가 소유 건물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간 조업실적이 있을 것
3.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다른 사실사의 취득가역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 제1호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구비서류 1. 자가 공장인경우 - 이전하기 전의 토지 및 공장 명세서, 조업실적 6개월.
2. 임대 공장인 경우 - 임대계약서 및 시가표준액, 조업실적 2개년도
3. 공장등록증
관련법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및 시행규칙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6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고은
  • 전화번호 033-737-4332
  • 최종수정일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