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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자동차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의 소유자가 매매 / 증여 / 상속 / 및 기타의 사유로 이전이 된 경우 등록원부의 이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 등록구분, 구비서류에 대한 표.
등록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기타서류

    • 번호판 2매(타 시 · 도 번호판 또는 번호변경 희망자)
    • 차고지 증명서류(자가용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또는 특수자동차)
매매 양도인
  • 양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인감증명서 제출시 도장 날인)
  • 신분증(본인참석시)
  • 차량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통(본인 미참석시)
  • 법인등록차량 : 양도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 증명원, 직인 확인 증명원, 정관 또는 규약(사본), 회의록(원본)

양수인
  • 신분증(본인 등록시)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도장날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받은자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명의 보험가입증명서
  • 법인등록 :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받은자 신분증

    기타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 증명원, 직인 확인 증명원, 정관 또는 규약(사본), 회의록(원본)
상속
  • 상속협의서(도장 또는 서명가능)

    서명은 본인 방문시 가능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 및 상속협의인 신분증(상속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경매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낙찰허가 결정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원인별 법원판결
  •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 (송달)확정증명원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일자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 계약서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합병된 법인)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복(신설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신설법인)
  • 폐업사실증명원(개인)
  • 감정평가서(자산평가서)
공매에
의한 이전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매각결정서
  • 압류말소등기촉탁서
  • 압류해제조서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 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유의사항

양수인은 이전등록기간내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이하 과태료(범칙금)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시행일 2013.12.19.부터)
  • 기타 : 15일이내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1,000원), 수입인지(3,000원)
  • 취득세, 등록세, 공채(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비용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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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성의
  • 전화번호 033-737-4334
  • 최종수정일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