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 자동차를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 임시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 구비 서류 준비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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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운행 목적에 따른)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수수료 1,800원)
- 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및 부활 양도양수 관련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말소사실증명서(수출용), 시험연구계획서 및 기술검토서, 자격증명 관련 서류 등_ 방문 전 문의 요망
임시운행 허가기간(운행 목적에 따른)
- 신규 등록, 임시검사, 전시차 이동, 기능교육용 자가검사: 10일 이내
- 수출: 20일 이내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40일이내
- 제작 등의 시험연구 · 개발: 2년 이내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 반납(단, 신규등록 목적은 허가기간 이내)
※ 임시운행허가증 미반납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미반납 경우: 경찰서의 분실확인(접수)서 제출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30만원(1차), 10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50만원(1차), 150만원(2차), 250만원(3차 이상)
- 허가기간을 경과한 경우 : 최고 100만원(10일이내 : 3만원, 11일째부터는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 허가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 : 50만원(1차), 150만원(2차), 250만원(3차 이상)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