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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자동차등록

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고서류

신고대상 자동차 - 구분, 신고인(대표자제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대한 표.
구분 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자기소유
차고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
    (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
  •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임대차고 주차장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차장사용계약서
없음
임대 건물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약식도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건축물대장등본
임대토지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서류에 대하여 확인토록 신청인이 동의하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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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창만
  • 전화번호 033-737-4333
  • 최종수정일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