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
구분
- 등록원부 갑부 : 당해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등) 기록
- 등록원부 을부 : 저당권에 관한 기록
발급 및 열람신청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하여 신청서의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차량번호)이 전산자료와 같은 경우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수수료
- 발급 : 300원
- 열람 : 100원
기타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에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