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재교부
등록증(번호판 · 봉인)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위임시-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법인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받은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내사항
-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발급합니다.
- 자동차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또는 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번호판(봉인) 재교부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법인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받은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훼손(갱신)
- 지역번호 : 번호판 2개 반납
- 전국번호 : 훼손된 번호판 반납
안내사항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수수료
- 등록증재교부 : 700원
- 번호판재교부 : 34,000원 이내
- 봉인 재교부 : 3,000원
과태료
-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10만원)
-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시 : 적발과 동시 (30만원)
- 자동차등록증 미휴대 운행시 : 적발과 동시 (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