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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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 과태료산정기준
책임보험가입지연
- 손해배상보장법 - 1일∼10일까지 15천원 + 매1일마다 6천원 → 최고 90만원(자가용)
- 1일∼10일까지 65천원 + 매1일마다 18천원 → 최고 230만원(영업용)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자동차관리법
정기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경과 30일이내 4만원 + 매3일마다 2만원 → 최고 60만원(사업용)
말소등록지연
폐차후 1개월(30일) 경과 50만원
10일까지 5만원 10일경과 1일추가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사용본거지, 주소지변경지연(30일이내등록)
90일 이내 2만원,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가산(최고50만원)
상속지연과태료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 요망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0만원,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가산 (최고 5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주소변경, 이전등록지연(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 매3일마다 1만원 → 최고 20만원
검사지연(검사유효기간 전후 30일 검사 요망)
검사지연일로부터 30일 이내 10만원, 매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 가산 (최고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