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면제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국가유공자)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는 4급까지)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면제 대상차종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