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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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번호판의 번호를 육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필름이 손상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 등)된 경우 번호판 제작소에 방문하여 무상 교체 받으시면 됩니다.
* 번호판 제작소
1. 삼우사 번호판제작소 : 원주시 만대로 16-7 (033-733-3977)
2. 무실 번호판제작소: 원주시 만대로 16-2 (033-743-9815)
3. 강원 번호판제작소 :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482 (033-733-2369)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에 접속하셔서 정기검사 SMS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자를 받지 못하셔도 과태료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검사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흥산업 761-2727 원주시 치악로 1517 (관설동)
안전공업사 744-9992 원주시 호저로 21 (우산동)
순호공업사 747-3300 원주시 북원로 2807 (태장2동)
신흥공업사 742-3533 원주시 강변로 577 (학성동)
이레카 마스터 761-2555 원주시 판부면 건너말길 7 (서곡리)
선우 자동차공업사 745-9194 원주시 정지길 242 (학성동)
동아 자동차공업사 735-9864 원주시 호저면 신무로 9 (만종리)
제일 자동차공업사 734-3882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144 (반계리)
구일 공업사 732-4230 원주시 현충로 70 (태장1동)
016 자동차공업사 747-0016 원주시 흥양로102번길 3 (태장2동)
신일 자동차공업사 731-1391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385 (흥양리)
*중부 자동차공업사 743-9765 원주시 호저면 우무개로 393 (만종리)
*왕성모터스 761-5200 원주시 판부면 남원로 189 (서곡리)
*진성공업사 731-4577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2100 (반계리)
*현대 서원주서비스 733-9800 원주시 봉화로 145 (단계동)
*교통안전공단 원주검사소 747-1110 원주시 행구로 255 (행구동)
※ 정기검사는 전국의 정기검사 검사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부 검사소는 소형 자동차만 검사 가능합니다.
* 표시는 종합검사가 가능한 검사소 입니다. -
국내,국외에서 제작/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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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 : 주민등록등본등,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등)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등록세 납부 영수증
등록세 및 지역개발 공채 매입 현금 지참 (취ㆍ등록세 참조) -
신규부활등록을 하실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1부 (용도 : 부활용) - 말소등록관청에서 발급.
(말소등록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신규검사증명서 1부 - 자동차 검사소 발급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인 : 주민등록등본등, 법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등)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등록세 및 지역개발 공채 매입 현금 지참(취ㆍ등록세 참조) -
신조자동차 구비서류와 같으며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로는 출입국관 리사무소에서 발급한 거소사실증명서나 외국인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
신조차의 경우에는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1부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제작사에서 인증받은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인증서
- 양도증명서
- 수입양도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인 : 주민등록등본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등)
-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해외에서 1년이상거주한 후 이사화물로 들어온 경우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등)
- 책임보험 가입 사실증명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해외에서 1년미만 거주한 후 이사화물로 들어온 경우
- 위 서류에 추가로 개별소음인증서 및 개별배출가스인증서를 첨부 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
제작/판매자가 등록할 경우 등록사원 및 영업사원이 등록가능(신규등록신청서에 영업소 직인 및 명판 날인, 사원증 지참) 대리인은 위임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지참. 위임받은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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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자동차 구비서류에 추가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영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