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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건설기계등록

이전등록 구비서류

양도인(자가용)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본거지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 양도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양수인(자가용)

  • 인감증명서 1부(위임 : 위임장 첨부)
  • 주민등록증초본(본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 보험가입증명서류(보험가입차종일 경우)

영업용일 경우

  • 양도, 양수인 중기회사 인감증명서 각1부
  • 양도, 양수자 사업자 사본 각1부

보험가입 대상 차종

  • 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
  • 콘크리트 펌프
  • 아스팔트 살포기
  • 타이어식 기중기
  • 타이어식 굴삭기

등록기간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취득세

과세표준액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지역개발공채

0.25% (인.증지:4,000원)

과태료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
  • 30일초과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최고 : 20만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제1항,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문의전화 : 033-73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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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정희
  • 전화번호 033-737-4339
  • 최종수정일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