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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등록증

등록기간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취득세

과세표준액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지역개발공채

0.25% (인.증지 : 4,000원)

과태료

  •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
  • 30일초과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최고 : 20만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제1항,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문의전화 : 033-73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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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정희
  • 전화번호 033-737-4339
  • 최종수정일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