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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말소등록

  • 건설기계등록

저당설정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통(채무자)
  • 저당설정계약서 2부
  • 위임장(본인이 아닐 경우)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등록세 : 채권가액의 1,000분의 2.4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000분의 2)

저당말소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통(저당권자)
  • 저당설정 계약서 1부
  • 해지증서 1부
  • 위임장(본인이 아닐 경우)

수수료

  • 수수료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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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김정희
  • 전화번호 033-737-4339
  • 최종수정일 202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