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재교부 홈 건설기계등록등록증재교부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기본사항 건설기계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증(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민원관련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