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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기본사항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한다. 방문, 민원 FAX(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원부발급(열람) 신청서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관련 참고사항

  • 발급 받고자하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소유자이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음.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건당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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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정용택
  • 전화번호 033-737-4337
  • 최종수정일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