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 홈 건설기계등록등록원부발급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기본사항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한다. 방문, 민원 FAX(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원부발급(열람) 신청서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관련 참고사항 발급 받고자하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소유자이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음.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건당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