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1.04.12
조회수 3240
2021년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 |
작성자 | 부론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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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2.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지원사유)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3. 지급금액: 가구당 50만원, 1회지급(소규모 농가 등 / 20만원(바우처 차액)) 4. 지급방법: 현금 지금(신청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5. 신청기간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2021. 5. 10.(월) ~ 5. 28.(금) -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2021. 5. 17.(월) ~ 6. 4.(금) 6. 신청절차 - 온라인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②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④ (지자체 - 시군) 결정, 지급 - 현장 방문신청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③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④ (지자체 - 시군)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⑤ (지자체 - 시군) 결정, 지급 7. 이의신청: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8. 업무처리 절차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⑤(시군)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대상별로 1차 50만원/2차 20만원) → ⑥((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확인, 재결정 통보 (문자발송)→ 추가지급)→ ⑦사후관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과 서식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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