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숙박업
- 숙박업(생활) :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 하여야 한다.
- 숙박업(일반) :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목욕장업
- 욕실 · 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 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 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소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미용업(종합) 및 미용업(피부)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 · 상담실 · 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미용업(일반)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 ·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 · 상담실 · 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생관리용역업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 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