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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원주시를 주민등록지로 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인 산모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하단 기준중위소득 표 참조)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예외 지원 대상자

    1.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2024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통합형(전국공통)
2024년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가족수별 중위소득 및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방법
2023년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가족수별 중위소득 및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보험료 산정 방식 일반적인 경우
  • 부모 중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 각각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 적용하여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1개월 미만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휴직기간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가구원수 산정방법
가구원수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가구원수 산정 범위
  • 태아/신생아 및 태아/신생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태아/신생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태아/신생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신청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지원내용 및 기준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 및 서비스 상한액(단축,표준,연장),정부지원금(단축,표준,연장),본인부담금(단축,표준,연장) 순
구분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688
(5일)
1,376
(10일)
2,064
(15일)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376
(10일)
2,064
(15일)
2,752
(20일)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376
(10일)
2,064
(15일)
2,752
(20일)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720
(10일)
2,580
(15일)
3,440
(20일)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2,656
(10일)
3,984
(15일)
5,312
(20일)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5,160
(15일)
8,600
(25일)
13,760
(40일)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5,976
(15일)
9,960
(25일)
15,936
(40일)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중증
+삼태아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5,568
(15일)
9,280
(25일)
14,848
(40일)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7,968
(15일)
13,280
(25일)
21,248
(40일)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소득유형구분 : [가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예외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비스 제공시간: 1주 5일, 월~금(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안내, 감염/예방관리 등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 에스엠천사(단계동) : 033-762-7118
  • 강원해피케어원주지사(단계동) : 033-743-3577
  • (No.1)아이맘케어(지정면) : 033-734-8335
  • (강원)도담도담 산후도우미 원주(학성동) : 033-734-5535
  • 엄지아이 산후케어(판부면) : 033-735-3370
  • 사임당원주지사(원동) : 033-744-5550
  • 포커스맘(판부면) : 033-735-5925

제출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 부부가 등본 상 같은 거주지가 아닐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4.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휴직 1개월 미만의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②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7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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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김미용
  • 전화번호 033-737-4057
  • 최종수정일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