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원주시를 주민등록지로 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인 산모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하단 기준중위소득 표 참조)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예외 지원 대상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2024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통합형(전국공통)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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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방법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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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정 방법 | ||||
보험료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보험료 산정 방식 | 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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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경우 | 휴직기간 1개월 미만 |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
휴직기간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 무급 | 소득 없음 판정 | ||
유급 |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
▶ 가구원수 산정방법 | ||||
가구원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
가구원수 산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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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신청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지원내용 및 기준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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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688 (5일) |
1,376 (10일) |
2,064 (15일) |
620 | 1,100 | 1,444 | 68 | 276 | 620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151 | 427 | 826 | |||||
A-라-➀형 | 예외지원 | 433 | 729 | 991 | 255 | 647 | 1,073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376 (10일) |
2,064 (15일) |
2,752 (20일) |
1,266 | 1,692 | 1,981 | 110 | 372 | 77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276 | 620 | 1,073 | |||||
A-라-➁형 | 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482 | 928 | 1,376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376 (10일) |
2,064 (15일) |
2,752 (20일) |
1,293 | 1,733 | 2,036 | 83 | 331 | 71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248 | 599 | 1,045 | |||||
A-라-➂형 | 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454 | 888 | 1,321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720 (10일) |
2,580 (15일) |
3,440 (20일) |
1,651 | 2,219 | 2,614 | 69 | 361 | 826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241 | 645 | 1,135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04 |
1,523 | 1,857 | 516 | 1,057 | 1,583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2,656 (10일) |
3,984 (15일) |
5,312 (20일) |
2,441 | 3,254 | 4,019 | 215 | 730 | 1,293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440 | 1,017 | 1,637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880 | 2,537 | 3,159 | 776 | 1,447 | 2,153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인력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5,160 (15일) |
8,600 (25일) |
13,760 (40일) |
5,056 | 7,740 | 11,284 | 104 | 860 | 2,476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515 | 1,719 | 3,440 | |||||
C-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1,186 | 2,666 | 4,816 | |||||
인력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5,976 (15일) |
9,960 (25일) |
15,936 (40일) |
5,856 |
8,964 | 13,068 | 120 | 996 | 2,868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597 | 1,991 | 3,984 | |||||
C-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1,374 | 3,088 | 5,578 | |||||
사태아 이상중증 +삼태아이상) |
인력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5,568 (15일) |
9,280 (25일) |
14,848 (40일) |
5,456 | 8,352 | 12,176 | 112 | 928 | 2,672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556 | 1,855 | 3,712 | |||||
D-라-➀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1,280 | 2,877 | 5,197 | |||||
인력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7,968 (15일) |
13,280 (25일) |
21,248 (40일) |
7,808 | 11,953 | 17,424 | 160 | 1,327 | 3,824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796 | 2,655 | 5,312 | |||||
D-라-➁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1,832 | 4,117 | 7,437 |
소득유형구분 : [가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예외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비스 제공시간: 1주 5일, 월~금(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안내, 감염/예방관리 등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 에스엠천사(단계동) : 033-762-7118
- 강원해피케어원주지사(단계동) : 033-743-3577
- (No.1)아이맘케어(지정면) : 033-734-8335
- (강원)도담도담 산후도우미 원주(학성동) : 033-734-5535
- 엄지아이 산후케어(판부면) : 033-735-3370
- 사임당원주지사(원동) : 033-744-5550
- 포커스맘(판부면) : 033-735-5925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부부가 등본 상 같은 거주지가 아닐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휴직 1개월 미만의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②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