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 검진기관은 검진기관에서 시행 [검진기관 찾기(클릭)]
-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대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 / 2024년은 "짝수년도" 출생자
검진비용: 무료
사업주체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수행: 검진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안내문 및 건강검진표」를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
건강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 출력 가능
검진방법
- 검진기관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검진항목
검사항목 | 일반검진 | 생애전환기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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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진찰, 신체계측 등 | O | O |
흉부방사선 촬영 | O | - |
요검사(요단백) | O | - |
혈액검사 | O | - |
간염검사 | 40세(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 |
골밀도검사 | 54세 여성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 | 66세 이상 2년마다 |
생활습관평가 | 40,50,60세 | 70세 |
정신건강검사(우울증검사) | 20,30,40,50,60세 |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 | 66,70,80세 |
구강검진 | O | - |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