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모범업소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지정 제외 대상
- 좋은식단제 미 이행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
- 영업신고(지위승계포함)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지정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상수도료 지원(30%, 20만원 상한) 또는 수질검사비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월 : 50ℓ 10매)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지정된 후 출입. 검사 2년간 면제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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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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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및 담당공무원이 지정기준 적합여부 현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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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 부의 -
위원회 심의 후
시장에게 결과 통보 -
모범음식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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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모범업소 지정기준
집단급식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 그 밖에 나목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일반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선도 업소
- 복합소형 찬기 및 개인별 접시 사용.
-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및 남은 음식 포장용 밀폐용기 사용.
- 좋은식단 실천.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 마시기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업소 내 방충시설 ·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주방
-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냉장시설 · 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객실 및 객석
- 손님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여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종업원
-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 개인위생 지키고 있어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기타
-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