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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조기진단사업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재활치료를 돕고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함.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 후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명: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최대 7만원)
    • 검사명: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그 외, DPOAE, TEOAE Tympanometry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난청검사비 지원,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원수 산정방법 정보를 제공.
공통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4. 신청자(부모 중 모) 통장사본
추가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3. 출생증명서(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사실혼 확인 가능 서류(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등본 등)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아래 요건 충족 시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보청기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 → 1단계(보청기 처방전 검토) 제출 → 2단계(검수확인서 검토) 제출 → 3단계(최종 보청기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통, 추가, 1단계 제출, 2단계 제출 정보를 제공.
공통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3. 출생증명서(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사실혼 확인 가능 서류(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등본 등)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1단계 제출
  1. 보청기 처방전
  2. 청력검사 결과지
  3. 외래 진료기록지
2단계 제출
  1. 보청기 구입 영수증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2.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3. 검수확인서 (보청기 착용 1개월 후 해당 병원에서 발급)
  4. 신청자(부모 중 모) 통장사본

상담 및 신청 문의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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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이아름
  • 전화번호 033-737-4058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