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조기진단사업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재활치료를 돕고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함.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 후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명: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최대 7만원)
- 검사명: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그 외, DPOAE, TEOAE Tympanometry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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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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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아래 요건 충족 시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보청기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 → 1단계(보청기 처방전 검토) 제출 → 2단계(검수확인서 검토) 제출 → 3단계(최종 보청기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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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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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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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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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 문의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