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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재활치료를 돕고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함.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 후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명: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최대 7만원)
    • 검사명: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그 외, DPOAE, TEOAE, Tympanometry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난청검사비 지원
공통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4. 신청자(부모 중 모) 통장사본
추가
  1.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144개월 미만) 아동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아래 요건 충족 시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양측성 난청)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일측성 난청)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보청기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 → 1단계(보청기 처방전 검토) 제출 → 2단계(검수확인서 검토) 제출 → 3단계(최종 보청기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통, 추가, 1단계 제출, 2단계 제출 정보를 제공.
공통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
  1.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1단계 제출
  1. 보청기 처방전
  2. 청력검사 결과지
  3. 외래 진료기록지
2단계 제출
  1. 보청기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2.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3. 검수확인서(보청기 착용 1개월 후 해당 병원에서 발급)
  4. 신청자(부모 중 모) 통장사본

상담 및 신청 문의 :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 033-73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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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3-737-4058
  • 최종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