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2세 미만 영아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 각각 지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유 해당 시에 지원 가능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의 아동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부모 중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 각각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 적용하여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 대상 영아 및 대상 영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대상 영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대상 영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 지원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 기 저 귀: 월 9만원 지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 이후 지원 시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만큼 지원 (신청 전 소급 지원 없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www.bokjiro.go.kr)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삽입된 공문서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 조제분유 신청 시 각 지원 가능 사항에 맞게 서류 제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후견인 증명서 등
- 바우처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됨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전화주문 이용시간: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 ~ 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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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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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정 방법 | ||||
보험료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보험료 산정 방식 | 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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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경우 | 휴직기간 1개월 미만 |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적용 | ||
휴직기간 1개월 이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 무급 | 소득 없음 판정 | ||
유급 |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
▶ 가구원수 산정 방법 | ||||
가구원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
가구원수 산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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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제출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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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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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 판정표(2025년)
가구원수 | 소득기준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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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사용방법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
국민행복 카드사 | 구 매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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