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
결핵이란?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으로서 감염성이 높아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체의 모든 조직, 장기에서 발병할 수 있으나 폐결핵이 결핵전체의 90%로 가장 흔합니다.
결핵관리사업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결핵예방사업, 환자발견사업, 등록치료사업을 실시하여 결핵의 조기퇴치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결핵의 증상
- 기침이나 가래
- 미열
- 잠잘 때 식은 땀
- 체중감소
- 피로감
- 식욕부진
- 폐 침범이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객혈
-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증상이 2~3주 이상 지속되면 결핵검사가 필요합니다.
결핵의 감염
- 결핵은 환자의 기침, 재채기, 말, 노래를 통해 공기중으로 퍼져나온 결핵균에 들어 있는 작은 비말핵이 다른사람의 폐를 통해 들어감으로써 감염됩니다.
- 감염이 되었다고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 이들 중 약 5~10%만 발병하게 됩니다.
- 가래 현미경검사에서 균이 나오는 것이 확인된 환자도 치료를 시작하여 2주가 지나면 거의 감염성이 없어집니다.
- 균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핵의 진단과 치료
진단
가래검사와 흉부방사선검사
치료
결핵치료는 3~4가지의 약을 6~12개월 복용하게 됩니다. 결핵약을 복용하게 되면 초기에 증상은 현저히 좋아지지만 일정기간동안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며 치료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내성균 발현을 막고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절대조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핵의 예방
- BCG 예방접종 : 생후4주 이내
- 결핵환자 가족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가래검사 및 흉부방사선검사가 필요합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다제내성결핵(광범위성결핵)환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 다제내성결핵이 아닌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 치료 비순응자
지원내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및 식비 등 포함)
지원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진료비영수증, 결핵균검사결과 등)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부양가족생계비의 경우 환자의 소득 ·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 지원대상 : 결핵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지원내용 : 결핵검진(흉부X-선 검사 및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검사) 비용 지원
- 지원방법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결핵검사를 받고 검사비용 대신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쿠폰) 제출
상담 및 문의 : 원주시보건소 호흡기질환관리실 033-737-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