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임 진단 검사비는 2024. 3월 말 종료
- 난임진단 검사비 청구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추후 소급 지급 안됨 유의
지원대상(`24년 4월1일부터 시행)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소득기준 없음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항목 및 금액
지원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횟수
- 부부 기준 생애 1회에 한함
지원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 희망자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보건소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수검자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보건소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
신청 | 공통 |
|
추가 |
|
|
청구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검사신청 방법
접수
- 연중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
소급 지원 불가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
사전 신청(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또는 문서24) 중 택1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①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②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중 택1
병·의원 검사 방법
-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여성) 또는 (남성) 각각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에서 검사
병・의원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
- ①검사의뢰서 제시하여 검사 예약 및 검사, ②검사 비용 전액 납부(지원금은 보건소로 후청구), ③구비서류(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급 요청
검사 가능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보건소(검사 의뢰서 발급) 청구 시 제출서류
- 진료비(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 진료코드 포함 필수
-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각 1부
청구기간 및 방법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방문 청구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와 함께 제출
- 방문 청구 시, 배우자의 청구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리 청구 가능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청구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청구
- 온라인 청구 : e보건소(e-health.go.kr)
- ‘의료비 지원 – 신청현황 조회’ 인증서 로그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 ①청구 내용 작성, ②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의료기관 현황
번호 | 기관명 | 종별 | 전화번호 | 주 소 | 가임력 검사 | |
---|---|---|---|---|---|---|
여성 | 남성 | |||||
1 | 강원특별자치도원주 의료원 |
종합병원 | 033-760-4602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서원대로387, (개운동) | ○ | × |
2 | 미즈산부인과의원 | 의원 | 033-733-6100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6길 1, (단계동) | ○ | × |
3 | 연세순풍산부인과의원 | 의원 | 033-745-0199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장미공원길 43-6, (단계동) | ○ | ○ |
4 | 예사랑산부인과의원 | 의원 | 033-764-3333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120, 6층 (중앙동, 중앙빌딩) | ○ | × |
5 | 율산부인과의원 | 의원 | 033-765-0655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8층 (무실동, 정한타워) | ○ | × |
환수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5216, 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