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자격별 지원내용 다름)
지원 대상별 지원 범위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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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 · 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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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272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보장구 구입비(96개질환)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6개질환) |
○ | |||||
간병비(100개질환) | ○ | ○ | ||||
특수식이 구입비(28개질환) | ○ | ○ | ||||
옥수수 전분(9개질환)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
지원 절차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록 신청 - 소득 재산조사
- 기준적합자 선정
- 요양기관 진료시
신분증 제시
환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 1부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소득 및 재산조사 면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소득 및 재산조사 면제)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소득 및 재산조사 면제)